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170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2014. 2. 14.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8. 21. 항소기각되어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 11: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 전원주택 부지에 공사를 하였는데 땅 주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이 땅을 내가 인수했다. 축대를 쌓지 않아서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무너질 만한 곳을 돌로 축대를 쌓아달라. 나중에 내가 이 전원주택 부지를 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돌 값 및 운반비 300만 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6. 08: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 땅 주인에게 빌라를 지어주었는데 땅 주인이 나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이 땅을 내가 인수했다. 이 땅 진입로 개설 작업과 돌 축대 쌓는 작업을 해 달라. 나중에 이 땅에 집을 지어서 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개설 작업과 축대 쌓는 작업을 시키고 포크레인 사용료 340만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작업확인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등기부등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