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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나47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 C, 피고 D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본소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12,456,420원(=치료비 2,456,420원 위자료 각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치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C에게 30만 원,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B, 피고 D에게 각 200만 원, 피고 C에게 100만 원의 지급을 각 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본소청구 중 피고 B에 대하여 600만 원(=치료비 중 644,766원 위자료 중 5,355,234원), 피고 C에 대하여 500만 원(=치료비 중 1,166,888원 위자료 중 3,833,112원), 피고 D에 대하여 500만 원(=치료비 중 644,766원 위자료 중 4,355,234원)의 추가지급을 구하면서 일부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부대항소로써 본소청구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항소하였다.

따라서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① 피고들 패소부분과 ② 원고가 불복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나. 반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항소로써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이 지급을 명한 위자료(피고 B에게 200만 원, 피고 C에게 100만 원)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아가 피고 B, C이 부대항소로써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반소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치료비 청구와(피고 B),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피고 B, C),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① 원고 패소부분, ② 피고 B, C이 부대항소를 제기한 부분(확장된 청구포함)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은 치료비 715,550원이 추가지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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