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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8 2020고단3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8:17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광명 지점 건물 주차장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 운전 거리 (300m),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직원이 형사상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자연면 직 되는 인사규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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