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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4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3. 00:24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 F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6%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이 편도 4 차선 도로의 2 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되었는바,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동종 전력은 2015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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