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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7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5. 1.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1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처벌내역 확인](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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