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1 2014고단59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07. 5. 15.경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 목포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D에게 “목포시 H 외 6필지, 전남 무안군 I, 전남 무안군 J, 전남 무안군 K 토지를 누가 사서 다시 팔려고 하는데 내가 사면 시중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L가 관련서류 등을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매각한 토지로서 특례매각이 불가능한 토지였고, 피고인이 M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4년경 이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특례매각 절차가 전혀 진행된 사실이 없는 토지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5.경 F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나. 2007. 6. 20.경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신안군 N에 요양원 부지로 좋은 땅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전남 신안군 O 토지(이하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를 팔려고 하는데 내가 사면 다른 사람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주면 위 토지를 매수해서 당신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L가 관련서류 등을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매각하여 친인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환수되어 소유권자가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로서 특례매각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였고, 특례매각 외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토지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