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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22 2015고단201
전자기록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18:00경 속초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점에 대해 불만을 품고 퇴사 준비를 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자기록인 D 광고 이미지 작업 텍스트 원본 파일 등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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