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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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