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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6 2019고합9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9:5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부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사건관련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시미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으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먼저 소주를 구매한 후 테라스 앞에서 소주를 다 마신 후 병을 깨고, 두 번째로 들어와 칼을 휘두르고 오셨다.

빵을 그냥 가져가면서 칼을 든 채로 휘두르며 위협하심. ‘외상이야’라고 말했다.

빵(가격 1,300원)을 매대에서 강제로 계산 없이 가져갔다

'라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록한 편의점 내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든 채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와 편의점 내부 매대에서 빵을 집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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