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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05 2017가단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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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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