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05 2017가단93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6.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