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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623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 망 D, 대한민국의 공유관계 및 공유물분할의 합의 1) 일본인 E은 1939. 2. 3. 서울 서대문구 F 전 1,281평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위 F 전 1,281평은 1945. 8. 9.자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해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가, 1956. 3. 16. F 전 1,281평 중 566/1,281 지분에 대하여는 D(2000. 4. 22. 사망)에게, 599/1,281 지분에 대하여는 C(1974. 12. 27. 사망)에게 각 농지분배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대한민국은 1957. 5. 11. F 전 1,281평 중 73/1,281 지분에 대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망 D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결과 F 전 1,281평에 관한 D의 지분은 639/1,281(= 566/1,281 73/1,281), 망 C의 지분은 599/1,281, 대한민국의 지분은 43/1,281이 되었다. 2) 망 C, 망 D, 대한민국은 위 F 전 1,281평을 각자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 면적대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F 전 1,281평은 1957. 8. 24. F 전 599평, G 전 43평, H 전 73평, I 전 81평, J 전 68평, K 전 346평, L 전 71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그 중 G 전 43평에 대하여는 1961. 3. 16. 대한민국의 단독명의로, H 내지 L(총 합산면적 639평)에 대하여는 1957. 9. 14. 각 망 D 단독명의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러나 분할된 위 토지 중 F 전 599평에 대해서는 망 C 명의로 단독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망 C 지분 599/1,281, D 지분 639/1,281, 대한민국 지분 43/1,281(현재 등기부상 “E” 소유지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로 계속 남아있었다. 이후 위 F 전 599평은 지목 변경, 분할 등을 거쳐 M 대 1,359㎡(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나. 이 사건 모토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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