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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0736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등기명의인 내지 그 상속인 중 일부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W 대 1,302.5㎡, X 대 177.5㎡, Y 대 155㎡, Z 대 72.7㎡(상세한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이하 위 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의 지분 소유권자 중 일부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일자가 불명인 AA 명의의 소유권보존의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인근 토지에는 1953. 3. 31. 주식회사 AB의 1949. 9.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대위신청을 원인으로 하는 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로 통칭한다)는 1957. 4. 1.자 일부 매매를 원인으로 1957. 10. 5. AC 명의로 110/639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순위번호 2번 가 마쳐진 것을 시작으로 1961. 3. 20.자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1961. 6. 10. 피고 L 앞으로 80/639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순위번호 15번 가 마쳐질 때까지 공유지분이전등기 내용이 일치하였고, 위 기간 중 R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소외 망 AD(이하 ‘피고 L 등’으로 통칭한다)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인근 토지는 이후로도 모든 공유지분에 관하여 순차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현재 원고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등기원인 중 취득시효완성과 선택적으로 구하는 매매 등의 기재를 가리킨다.

각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다.

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AC 명의의 110/639 지분이 AE 1961. 1. 15. 접수 제751호(순위번호 13) , AF 1961. 1. 13. 접수 제752호(순위번호 14) , AG 1975. 11. 21. 접수 제46617호(순위번호 20) 에게 각각 36.66/639, 36.67/639, 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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