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902,1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5. 5.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을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공항안전관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업무 등 피고 회사는 공항소방관련업, 소방시설관리업, 인력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1.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14. 퇴직할 때까지 공항의 각종사고, 화재관련 소방ㆍ구조ㆍ구급 및 소방대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소방구조대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소방차의 장비조작과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회사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구조ㆍ소방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특수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다.
즉, 피고 회사가 위탁관리하는 대상지역에는 원고가 근무한 김포공항이 포함되고(제2조),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과업의 내용은 "① 공항의 각종사고, 화재관련 소방ㆍ구조ㆍ구급 및 소방대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② 사상자의 구급 및 의료후송 처리, ③ 항공기사고, 건물 화재 대비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 공항관숙훈련, 항공기관숙훈련, 김포국제공항 모의항공기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훈련 참가, 비상출동훈련, 비상소집훈련, 도상훈련, 부분훈련 등 소방대 전력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김포공항 구조ㆍ소방대에서 화재훈련장 관련업무 지원), ⑤ 소방응원협정 및 외부지원관련 업무, ⑥ 항공기의 비상사태 및 사고발생시 보유 장비, 인원 즉시 출동 사고처리, ⑦ 용역수행관련 장비, 설비, 장구류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⑧ 공항소방대 청사 유지관리 업무, ⑨ 방화관리업무 지원, 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