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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기록에 드러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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