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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1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북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였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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