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피고 B은 201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6.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4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후불) 임대기간 2017. 11. 6.부터 2019. 11. 5.까지 임차인은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5%의 연체료를 추가 납입하고, 임차인은 월차임을 2개월(2회)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별도의 통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시설물을 임대인이 임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확인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및 유익비, 시설개보수비, 설비비용 등 어떠한 요구나 청구를 하지 않는다.
현 시설상태에서 계약하며,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과 건물사용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는 월정 100만원으로 하되, 6개월간 한시적으로 관리비를 70만원으로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허락을 받고서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순 번 기 간 월차임(부가세포함) 관 리 비 임차인 지급내역 1 2017-11-06 ~ 2017-12-05 4,950,000원 2,573,050원 2017. 12. 7. 2,573,050원 입금 2 2017-12-06 ~ 2018-01-05 4,950,000원 3,785,570원 2018. 1. 12. 5,000,000원 입금 3 2018-01-06 ~ 2018-02-5 4,950,000원 4,389,960원 4 2018-02-06 ~ 2018-03-05 4,950,000원 3,545,440원 2018. 3. 12. 2,000,000원 입금 5 2018-03-06 ~ 2018-04-05 4,950,000원 3,471,290원 6 2018-04-06 ~ 2018-05-05 4,950,000원 3,949,360원 합 계 29,700,000원(A) 21,714,670원(B) 9,573,050원(C) 미지급 월차임 등 총합계(A B-C) 4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