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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1946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5. 20:45경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인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있는 팔당대교 하류 약 30미터 지점에서 릴 낚시대 1대를 사용하여 어류를 잡는 행위인 낚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위법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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