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1946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5. 20:45경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인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있는 팔당대교 하류 약 30미터 지점에서 릴 낚시대 1대를 사용하여 어류를 잡는 행위인 낚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위법확인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