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5노7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2,000만 원, 피고인 B 1,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G에 비하여 가벼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