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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4581
사기
주문

피고인

A,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D 검사의 단독 항소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항소하였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E: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 D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D의 주장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에서 정하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전력( 피고인 A, B,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이종 범죄로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는 1999년 경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이후 약 16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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