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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3137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7. 3. 6.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2018. 9. 10.까지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담당했다.

나. 업무상 재해의 발생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2018. 8. 27. 입었다는 ‘제4-5, 5-6, 6-7 경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급여 31,893,150원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택가 골목을 돌면서 내놓은 쓰레기를 도로 옆으로 옮겨 놓고, 다시 5t 운반차에 실어야 했다.

25~50kg 에 달할 정도로 무거운 쓰레기를 오로지 근력만으로 차에 싣는 작업을 하다가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 이 사건 재해가 생겼다.

(2) 피고는 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거나, 인원을 늘리거나 업무나 작업 방식을 바꾸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다치지 않게 해야 했다.

피고는 자기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쓴 치료비 10,903,290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그러한 사고가 통상 생길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사용자가 시킨 일 때문에 근로자가 다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막기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 있음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2)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근로자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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