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1:42경 서울시 동작구 C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강대교 방면에서 상도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토요타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토요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아테온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토요타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추간판장애의 상해를, 위 토요타 차량의 동승자 H(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동작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1km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