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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9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동판, 동케이블 등의 자재 매입과 매입대금 결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 G에게 “ 동 판을 사 가지고 우리 회사에 납품을 하지 말고, 납품을 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만 나에게 달라. 대신 동판 살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동판을 납품 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2 달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제안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고 동판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피해 자인 위 주식회사 D에 제출한 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G은 2012. 10. 15. 및 같은 해 10. 22. 피고인에게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합계 9,020,000원 상당의 타프치프동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해당 세금 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3. 9,0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3. 31.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2012. 12. 3.부터 2014. 4. 3.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합계 68,511,300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2. 3. 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동판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에 위 동판을 임의로 처분하여 마련한 대금을 그 무렵 마음대로 자신의 영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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