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176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4:47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점 ‘C’ 의 흡연실에서 피해자 D(20 세), 피해자 E(19 세) 과 술자리에서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코를 때리고, 계속해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