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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6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3:4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9 세) 의 일행인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들과 시비를 하던 중, 둘이 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서울 F에 있는 ‘G’ 주점 옆 골목길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수사) - CCTV 영상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A 이 D을 폭행한 현장 CCTV 확인) - CCTV 영상 캡 쳐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를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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