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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012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B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가) 구 대한민국 헌법(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516 군사정변 이후 설치된 군사혁명위원회(1961. 5. 19.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961. 5. 17. 공포한 포고령 제10호는 ‘계엄지역 내에서는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당시 적용되던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본문은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포고령은 모법인 계엄법의 위임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위 포고령의 의미는 구 계엄법 제13조 본문의 취지상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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