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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442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와 피고 C 승계참가인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당시 공동 소유자였던 피고 B와 E 피고 B가 E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로부터 보증금 33,000,000원, 임대기간 2015.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는 2015. 8.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 1/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에게 마쳐주었다.

다. 피고 C 승계참가인(이하 ‘피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2. 19. 피고 C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2. 18.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피고 B와 공동임대인 E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승계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의 동시이행항변이 이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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