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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221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지층 102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공동임대인 D, E은 2015. 4. 25. 공동임차인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5. 26.부터 2017. 5. 26.까지, 월세 10만 원 및 관리비 월 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 원고들은 2016. 10. 5.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6.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공동임대인 D, E의 공동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임대차의 종료 원고, F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월세 등의 지급 원고, F은 피고들에게 2016. 9. 25.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임대인의 공동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권이라는 전제하에,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반환의무를 이행하라고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상환이행으로, 공동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지 공동임차인 중 1인에게 모두 반환할 수는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우리 민법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하여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만 원(=7,000만 원×1/2, 분할채권)에서 2016. 9. 26.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월 1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불가분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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