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090,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변경된 이 사건 공사대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공사대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 “시행하였다고 판단된다”에 이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의 내용은 그 명칭만 준공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일 뿐 기존공사내역 항목에 모두 포함된 것들이거나 준비작업으로써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성격상 원고가 추가로 시행한 공사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작업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간에 그와 같은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4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에 이어서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감정인 K의 보완감정결과를 근거로 아래 표 순번 제7항 ‘건축물 내부 창틀주위 마감공사’상 하부에 관한 공사는 공사약정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공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마감공사비 중 창틀주위 마감(하부 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