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부터 『3. 판단』의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 제1심판결문 2쪽 이유 첫머리 부분부터 6쪽 2째 줄까지이다.
까지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새로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3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보수공사비용 제1심법원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비용은 별지 ‘하자 목록’의 ‘하자보수비용’란 기재와 같이 합계 110,01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제1심법원 감정인 I보다 제1심법원 감정인 K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더 근접한 시기에 감정을 실시하였으므로,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는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과 이에 대한 보수공사비용이 산정되어 있을 뿐, 보수공사가 필요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점, 이는 비록 이 법원의 제1심법원 감정인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도 ‘배관시설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조차도 당초에는 “위 감정인의 감정보고서에는 각 세대별 배관설비 불량으로 인한 악취 및 역류, 누수 등은 하자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배관 자체의 하자’는 하자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여(피고들의 2016. 7. 5.자 준비서면 2쪽; 기록 202쪽 배관시설 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