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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29 2015노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린 나이에 불과한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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