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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15 2014노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벌금 3,0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범행도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승용차 관련 편취 범행의 경우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의 해제로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B도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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