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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9 2014가합59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10. 2. 23. 평택시 B 대 758㎡, C 대 716㎡, D 답 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0. 3. 9.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던 F연립주택은 2004. 7. 27.경 철거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매매 및 사용료 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해제 통보 1) 원고와 피고는 2011. 6. 14.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8억 원, 매매대금 지급일 2011. 11. 28.로 정하여 매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로 2011. 5. 31.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2억 8,50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공증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2011. 6. 1.부터 매매대금 완납시까지는 매월 5,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 및 사용료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위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및 사용료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조정의 성립 1) 원고는 2011. 12.경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5389호로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에게, 피고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등이 항소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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