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정30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랙터 농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경로당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랙터 전방에 육묘상자 운반기를 연결하여 모판을 가득 싣고 전방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의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전면을 위 피의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5,455,3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