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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4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19:20 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1 층 주차장에서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72 세) 의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고, 잡아 끌어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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