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1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좌석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