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20가합5371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965,587원 및 그 중 402,328,547원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965,587원 및 그 중 402,328,547원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