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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20가합5371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965,587원 및 그 중 402,328,547원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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