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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5310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101,59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C은 2017. 6.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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