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10313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931,698원 및 그 중 463,794,163원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0. 5. 2...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