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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가합52814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417,834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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