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관계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7. 3. 15.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11. 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 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 E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 등기를 마쳤다.
나. F과 원고, 피고들의 관계 (1) F은 4.3 사건 당시인 1948. 12. 12.(음력)(양력 1949. 1. 10.) 사망하였고, F의 장남 G도 같은 날 사망하였다.
F의 처는 H(1972. 3. 14. 사망함)이다.
F과 H는 그 외에 차남 I, 삼남 J(역시 4.3 사건 당시 사망함)과 딸 4명을 두고 있었다.
(2) G의 처는 K(4.3 사건 당시인 1949. 1. 13. 사망함)이고, G의 자녀는 딸들인 원고와 L(4.3 사건 당시 사망함)가 있다.
(3) 피고 C은 I의 후처이고 1978년 혼인신고를 한 바 있다.
I의 자녀 중 1명이 피고 E(모 M)이며, 피고 D은 피고 E의 남편이다.
(4) 제주지방법원(2019드단685호)이 2019. 8. 13.에 선고한 판결에 의하여, G와 N(I과 피고 C 사이의 아들) 사이에 1972. 9. 25.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H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인이다.
② F은 사망하여 1971년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제1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H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았고, 피고 C은 증여세 납부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역시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제2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③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