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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누5652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들 소유의 토지, 구분건물 내지 지장물에 관한 ‘제1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액’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② 위 손실보상금 증액 부분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청구는 인용하고, 위 ②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위 ② 청구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불복한 위 ②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위 ②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9행, 11면 3행, 13면 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15면 6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친다.

14면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지연가산금에 관한 규정인 제7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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