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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6 2016고단8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1:45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업주인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 여, 46세) 이 D에게 “ 그 남자한테 돈 뜯긴 적 있냐

”라고 말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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