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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342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전남 장성군 D 답 1,755㎡ 중 별지 1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2. 11. 5.부터 현재까지 주문 기재 토지 부분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92. 11.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72년경 새마을운동의 시범사업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E마을 일대 토지들에 대하여 경지정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 분쟁 각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소유하던 F, 원고, G은 각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별지 2 도면 기재와 같이 분배경작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 등이 약 40년 동안 별다른 분쟁 없이 위 합의에 따라 위 각 토지를 점유경작하여 왔던 사실, 피고 B는 1970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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