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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19나106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제1토지 중 1/2 지분 및 제2토지를 1990. 6.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오고 있고,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재단법인 D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65. 6.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재단법인 D을 상대로 1995.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0. 30. 승소판결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3가단4765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12. 3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 즉 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1995. 12. 31.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다

거나 원고가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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