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3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18:4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역 버스 정류장 앞에서, 주사기에 정액을 담아 미리 준비한 다음 피해자 F( 여, 가명, 22세 )에게 위 정액을 분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연 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하의 디엔에이 감정 의뢰 관련),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관련), 각 사진, 발생보고( 강제 추행), 피해 당시 사진, 강제 추행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순 번 25번), 피해 당시 사진 (G 의류), 각 감정 회보, 피해자 G 피해 당시 CCTV 사진 및 피의자 주거지 들어가는 장면, 발생보고( 폭력), 피해 당시 CCTV 사진, J 피해 당시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