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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5268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33,6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육군 제 28 보병 사단 B 여단 소속 군인이었던 피고는 2003. 8. 6. 원고로부터 24 평형인 경기 연천군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관사’ 라 한다 )를 배정 받아, 2019. 3. 11.까지 거주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관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군 관사 및 전세금 대부 사업 운영 훈령(‘ 구 군 관사 확보 및 관리 훈령’, ‘ 구 군 관사 및 전세금 대부 사업 훈령 ’으로 개정되어 왓으나 통칭하여 ‘ 군 관사 훈령’ 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 10 조( 일반 관사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은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 주민 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 표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자

나. 근무지 역 내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별표 2에 따른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 제 14 조( 퇴거 지연 관리비 등) ③ 부 대장은 입주자격 상실의 발생사실을 관리부대로 통보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별표 3에 해당하는 퇴거 기한과 관계없이 자격 상실 일로부터 퇴거 지연 관리비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배우자인 E은 동두천시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1994. 4. 25.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연천 등기소 1995. 10. 31. 접수 제 11022호로 자신의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3. 25. 피고에게, 2019. 6. 25.까지 이 사건 관사에 대한 퇴거 지연 관리비 88,092,0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입 고지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기한 내에 퇴거 지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2019. 7. 3. 다시 피고에게 2019. 9. 25.까지 위 관사에 대한 퇴거 지연 관리비 88,092,0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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