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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단19096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37,590원 및 그 중 2,106,940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김포시 C아파트 제102동 제13층 제1310호의 소유자이고 원고에게 관리비 2,337,590원(2014. 11.분부터 2015. 9.분까지의 원금 2,106,940원, 연체료 230,65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2,337,590원 및 그 중 원금 2,106,940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11.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① 관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과하였고, ② 과다한 관리비를 항의하는 피고의 딸 D을 부당하게 형사고소하여 D으로 하여금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였으며, ③ 관리비 분쟁 시 피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신뢰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가구에 단수조치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5,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딸 D이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약8366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4. 10. 위 법원 2014고정1415호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16. 인천지방법원 2015노1322호로 항소가 기각된 사실은 인정되나,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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