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2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7. 6. 13.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게 117,64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9. 4. 20. 원고 앞으로 주식회사 아이에스디에이(이하 ‘아이에스디에이’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22.자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19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액 352,000,000원에서 선순위 채권액 155,000,000원과 이 사건 대여금 117,640,000원을 공제한 79,360,000원{= 352,000,000원 - (155,000,000원 117,640,000원)}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판단한 다음, 그 이자소득을 2007. 6. 13.자 차용금 확인 및 차용금 합의서(을 제3호증)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에 따라 각 2007년, 200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66,466,302원을 200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종전에 신고한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14. 1. 1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26,82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11.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20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