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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구단50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121,350원의 부과처분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2.부터 2004. 2. 23.까지 법원 경매를 통해 재산을 증식해오던 소외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은 2004. 4. 30.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과수원 15,009㎡ 중 지분 15,009분의 1,6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위 1억 6,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14. 서울고등법원 2007나110호 사건에서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30.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3. 13. 대법원 2007다85126호의 상고기각 판결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2007. 10. 25. 위 C 과수원 15,009㎡가 D구역 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2007. 12. 12.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7년 금제10190호로 수용보상금 6,433,858,000원이 공탁되었고,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청구소송을 거쳐 2009. 1. 23. 위 수용보상금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708,542,031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9.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250,583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1. 26.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고,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121,350원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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