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7 2016고정40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ㆍ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12. 20. 경 부산 해운대구 B 지상에 커피, 어묵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철제 컨테이너 가건물 2개 동 (1 개 동 약 9.1㎡) 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